디지털노마드 이황배 기자 |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(이하 수능)인 17일 전,후로 청소년 대상 불법,유해 행위 점검에 나선다.
여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,교육지원청,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손잡고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, 노래방,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,점검한다.
점검 내용은 ▲청소년 출입,고용금지업소의 출입,고용 ▲청소년 대상 유해약물(술,담배 등)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▲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,방조 ▲술,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.
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,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, 징역, 벌금 등이 부과된다.
여가부는 또 청소년 음주,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.
음주,흡연,폭력,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.
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'수능 전,후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,관 합동으로 단속,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'고 말했다.
기사제공 : 정책브리핑